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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 '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'의 허가 조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품명
변경내용
사유
-. 페스틴정(펜터민염산염)
-. 펜틴정(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)
-. 피티엠정(펜터민염산염)
허가 조건
마약정책과-11718, 2022.09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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